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2025년 추가 모집 안내)
1. 제도 개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속하는 중장년층(40~64세)의 자산 형성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저축형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기업, 지방정부(제주자치도)가 함께 적립금에 참여하여 5년 후 큰 목돈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2. 지원 대상
항목 | 조건 |
연령 | 만 40세~64세 (1980년생부터 1961년생까지 포함) |
고용형태 | 정규직 또는 계속근무 가능한 계약직 등 중소기업 정식 근로자 |
근무기간 | 제주도 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
근무지역 | 제주도 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제주도에 있어야 함 |
3. 저축 구조 및 혜택
구분 | 월 납입금액 | 총 적립액(5년간) |
본인(근로자) | 10만 원 | 600만 원 |
기업(고용주) | 12만 원 | 720만 원 |
제주자치도(지방정부) | 12만 원 | 720만 원 |
합계 | 34만 원/월 | 2,040만 원 (5년 후) |
- 5년간 근로자가 납입한 600만 원에 대해 1,440만 원의 지원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 이자는 별도로 적립 통장에 발생하며, 이는 수령금 외 추가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운영 방식
신청 기간: 2025년 5월 30일(목)까지
모집 인원: 150명 한정 (선착순 모집)
가입 방법:
-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회사에 전달
- 기업(사업주)이 함께 참여 동의서 작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기업과 근로자 공동 신청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5. 추가 혜택
기업 입장:
- 기업이 매달 지원하는 12만 원은 손비처리 가능 →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근속 유인책
근로자 입장:
- 일부 기업은 휴가비, 종합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 추가 지원
- 본인의 자산 형성 + 장기 재직 시 ‘성과급’처럼 수령
6. 주의사항
5년 만기 전 퇴사하거나 저축 중단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성 있음
중도 해지할 경우 자신이 낸 금액만 돌려받고 도·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일부 환수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 (회사 단독 또는 개인 단독 신청 불가)
세금 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성과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7.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전화: 064-754-5159, 064-754-5163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www.jeju.go.kr → 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에서 ‘재형저축’ 검색
8. 참고: 제도 성과 (2019년~2024년까지)
도입 이후 현재까지 933개 기업, 1,840명 근로자가 참여
총 71억 원의 적립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고용 안정화에 기여
이런 분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40~64세 직장인
- 5년 이상 장기근속 의사가 있는 분
- 노후 자산 형성과 고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분
- 이자 수익보다 ‘매칭형 지원금’에 관심 있는 분
1. 서울특별시 – 중소기업 장기근속 재형저축 (서울형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명: 서울형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만 40세 이상, 3년 이상 근속자
지원내용:
본인이 일정 금액(예: 월 10만 원) 저축 시, 서울시가 연간 100만 원 수준의 장려금을 3년간 지원
추가 혜택:
장기근속자 표창, 직무역량 교육, 복지포인트 등 복합형 지원
운영기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산업진흥원(SBA)
문의: 1588-9142 (서울일자리센터)
2. 경기도 – 경기도형 장기재직지원 통장 (청년 및 중장년 자산형성)
제도명: 경기도 재직지원형 자산형성 통장 (2025년형은 계획 중)
2023년까지 운영된 유사 프로그램: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10만 원 저축 → 경기도가 월 10~20만 원 추가 적립
최대 3년간 1,200만 원~1,600만 원 마련 가능
중장년층 확대 여부:
현재는 청년층 중심이나, 2025년부터 중장년 확대 계획 검토 중
“경기도 재직청년 지원형 통장”을 ‘근속형 통장’으로 확대 중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3. 부산광역시 – 부산형 중소기업 재형저축 (근속장려금)
제도명: 부산형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 부산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연령무관 (중장년 참여 가능)
내용: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예: 10만 원)을 5년간 저축
부산시와 기업이 매칭 적립 → 최대 2,0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일부 프로그램은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
특징:
부산테크노파크, 중진공 부산지역본부 등과 연
일부는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과 연계되기도 함
문의: 부산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00
4. 기타 광역자치단체 (요약정리)
지역 | 제도명/유형 | 비고 |
인천 | 인천형 근속장려 통장 (검토 중) | 현재는 청년 대상이지만 중장년 확대 논의 |
대전 | 대전형 청년·중장년 재형저축 제도 |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진공 협력 |
전북 | 중소기업 근속지원형 자산형성 사업 | 전북테크노파크 주관 |
광주 | 광주형 근속장려금 제도 | 청년+중장년 혼합 지원, 기업 매칭 방식 |
참여 시 유의할 점
대부분 근로자 단독 신청 불가, 기업(고용주)의 동의 또는 공동 신청 필요
중도 퇴사 시 페널티가 존재함 (적립금 일부 환수 등)
세액공제, 손비처리 가능 여부는 기업 입장에서 큰 장점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
정리 요약
지역 | 최대 수령 가능액 | 본인 부담 | 기간 | 특징 |
제주 | 2,040만 원 | 월 10만 원 | 5년 | 1,440만 원 지원, 도+기업 매칭 |
서울 | 약 300만 원 | 조건 없음 | 3년 | 근속보상금 형태 |
경기 | 1,600만 원 내외 | 월 10만 원 | 3년 | 자산형성형 통장, 중장년 확대 논의 |
부산 | 2,00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 5년 | 제주와 유사, 고용 안정 목적 |
서울특별시 – 서울형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서울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복지 향상, 이직률 감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형 장기근속 장려금’이라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서울소재 중소기업 재직자가 장기간(3년 이상) 근속할 경우, 근로자 본인과 기업의 노력을 인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 목적보다는 근속유지에 대한 ‘성과형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일정 조건 충족자 |
우대대상 |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자, 중소기업 우수 근로자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 (최대 3년, 총 300만 원까지 가능)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 계좌로 연 1회 지급, 기업 추천 필요 |
지원형태 | 단순 적립식 저축보다는, 성과금 보상금 형태 |
3. 신청 자격
구분 | 자격 요건 |
연령 |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우선 선발 (청년도 일부 가능) |
재직 조건 |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
근로형태 | 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계약직 중 일부 포함 가능 |
기타 | 고용보험 가입 및 4대보험 정상 가입자 |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따라 판단
4. 신청 절차
기업이 근로자를 추천 → 해당 기관(서울산업진흥원 또는 자치구청 등)에 신청
근로자 본인이 개인정보 및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연 1회 장려금 지급
5. 관련 기관 및 담당처
기관 연락처
서울산업진흥원(SBA) 02-2222-4270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 1588-9142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5458
※ 모집공고는 보통 상반기(3~6월) 또는 하반기(9~10월)에 나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기타 연계 혜택
근속장려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복지 및 역량지원이 연계됩니다:
직무역량 교육 (SBA 무료 연수 등)
중소기업복지몰 이용
복지포인트 지급 기업 우대
장기근속자 표창
7. 유의사항
3년 미만 근무자는 신청 불가
기업이 추천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개인 단독 신청 안 됨)
기업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임을 입증해야 함
매년 예산 한도로 인해 선발 인원 제한 있음 → 조기 마감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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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항목 | 내용 |
대상 | 서울 중소기업 재직 3년 이상 근로자 (특히 만 40세 이상 우대) |
지원금 | 연 100만 원, 최대 3년(총 300만 원) |
신청방법 | 기업 추천 + 근로자 신청 |
비고 | 저축형은 아님 (성과보상금 형태), 개인 단독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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