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2025년 6월 2일(월)
※ 6월 2일은 월요일로, 이 날까지 꼭 신청하셔야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니, 가급적 정기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소득, 재산 등)를 거쳐 2025년 8월 말경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4.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① 공통 요건
2024년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②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연간 총소득)
가구 유형 | 기준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 → 상향) |
맞벌이 가구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③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자녀의 나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총소득: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
5. 재산 요건
장려금 신청 시점 기준(2024년 6월 1일)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 신청 방법
①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자동 연결
서면 안내문:
종이로 우편 발송된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②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직접 접속:
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절차에 따라 신청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이용 가능
③ 전화로 신청 도움 받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 신청 대리 요청 가능
7. 자동 신청 대상자
60세 이상 가구 중 사전 자동 신청에 동의한 41만 가구(58.6%)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 처리됩니다.
자동 신청 결과는 국민비서 알림,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반기 신청자 안내 (이미 신청한 경우)
2024년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경우는 이번 정기 신청을 다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2025년 6월 말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를 개별 통지합니다.
9.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특별지원
2025년 3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 중인 약 3만 가구는 국세청이 상담센터 및 전담 인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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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신청기한을 넘기면 5% 감액되니 6월 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2025년 8월 말, 신청 후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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