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전세로 주택(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임차한 후, 무주택 신생아 또는 다자녀 가구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25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세임대와 달리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중산층 이상 가구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 및 일정
항목 | 내용 |
모집 가구수 | 전국 총 2,800가구 |
청약 접수 기간 |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
입주 가능 시점 | 2025년 7월 21일 이후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재계약 3회 가능 →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 자격
① 무주택 세대이실 것
신청자 본인과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②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것
유형 | 자격 기준 |
신생아 가구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도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③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연소득, 부동산 자산,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본인 부담 비용
항목 | 내용 |
전세보증금 부담 | 전체 전세금의 20%만 본인 부담 (예: 전세금 1억 원이면 2,000만 원 부담) |
월 임대료 | LH가 지원한 전세금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만 부담 (예: 8,000만 원에 대해 월 약 13만 원 내외 예상) |
관리비 | 수도세, 전기세 등은 일반 전세처럼 본인 부담 |
청약 절차
① 청약 접수
접수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신청 방법:
- 온라인: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오프라인: 거주 지역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 가능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등 무주택 확인 서류
② 자격 검토 및 당첨자 발표
신청 마감 후 LH에서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③ 주택 선정 및 계약
LH가 미리 확보한 전세 매물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선택하게 됩니다.
주택 위치는 수도권, 지방 대도시, 중소도시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④ 입주
2025년 7월 21일 이후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 절차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전세임대를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자격요건이 상실되면 퇴거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지역본부 상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거주 지역별 LH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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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항목 | 내용 |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 중 ① 신생아 가구 (2022년 이후 출생 자녀) 또는 ②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소득/자산 기준 | 없음 |
본인 부담 | 전세보증금의 20% + 연 1~2% 금리의 월 임대료 |
계약 기간 |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
접수 기간 |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
입주 가능일 | 2025년 7월 21일 이후 |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또는 지역본부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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