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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

by 방황하는 수진이 시계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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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

 

 

 

 

 

은퇴 후에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은퇴 후에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

 

 

 

 

 

1. 보험료율 인상: 9% → 13%, 단계적 확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인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됩니다.

  • 기존 구조: 소득 × 9%
  • 개편 후: 소득 × 13%

즉, 같은 소득이라도 앞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 현행 (9%) 개편 후 (13%) 증가액
200만원 18만원 26만원 +8만원
300만원 27만원 39만원 +12만원
400만원 36만원 52만원 +16만원

 

이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지금 세대가 조금 더 부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2.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최저 40만 원 ~ 최고 637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 40만 원, 최고 637만 원의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 40만 원 미만 소득자도 최소 40만 원으로 간주하여 계산
  • 637만 원 초과 소득자는 637만 원까지만 반영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0만 원이라도 기준소득월액은 637만 원으로 제한되어, 연금보험료는 637만 원 × 13% = 82만 8,100원(근로자와 회사 절반 부담 시 각 41만 4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구조는 고소득층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납부액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3. 소득대체율 인상: 40% → 43%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40년 가입 시 약 40%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43%로 상향됩니다.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소득(월) 현재 연금 (40%) 개편 후 연금 (43%) 증가액
250만원 100만원 107.5만원 +7.5만원
300만원 120만원 129만원 +9만원
400만원 160만원 172만원 +12만원

 

즉,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조정을 통해 “더 내는 만큼 더 받는”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최대 6개월 → 12개월     

 

 

군 복무 크레디트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되지만, 2026년 이후 전역자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 후 전역한 청년이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총 가입기간이 41년으로 계산되어 연금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지는 남성들의 연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5. 출산 크레디트 확대: 첫째부터 전원 인정, 상한선 폐지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으며,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인정되었습니다.

  • 2명: 12개월
  • 3명: 30개월
  • 4명: 48개월
  • 5명 이상: 50개월(상한)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첫째부터 모든 자녀에게 1인당 12개월씩 인정 최대 인정 상한선(50개월) 폐지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경우 기존에는 48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12개월 × 4명 = 48개월 그대로 유지, 자녀가 6명인 경우에는 기존 50개월 제한이 사라져 72개월(6년)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완화를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6. 연금 감액 기준 완화: 월 309만 원 → 509만 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면서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감액 기준이 월 509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은퇴 후에 일을 하더라도 월 509만 원까지 벌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현행: 월 309만 원 초과 시 연금 일부 감액
  • 개편 후: 월 509만 원 초과 시부터 감액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현재 감액 여부 개편 후 감액 여부
250만원 감액 없음 감액 없음
400만원 감액 있음 감액 없음
600만원 감액 있음 감액 있음(초과분 일부 감액)

 

이 개선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변화입니다.

 

 

 

 

 

 

7. 소득 감액 기준의 계산 방식     

 

 

감액 기준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소득 합계를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현재 약 309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개편 후에는 이 기준이 509만 원으로 올라가므로, 퇴직 후 자영업,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8. 정책 배경: ‘일하는 노후’와 ‘지속 가능한 연금’     

 

 

정부가 이번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고령화 가속화

  •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 단순히 ‘연금만 받는 은퇴자’가 아니라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재정 안정성 확보

  •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경 고갈이 예상된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 시점을 조정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3. 형평성 개선

  •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소득활동 시 연금 감액 기준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9. 2025년 국민연금 변화 요약표     

 

구분 2024년 2025년 이후 변화 내용
보험료율 9% 순차적으로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43%로 상향
군 복무 크레디트 최대 6개월 최대 12개월
출산 크레디트 2자녀 이상, 최대 50개월 첫째부터 1인당 12개월, 상한 폐지
연금 감액 기준 월 309만원 초과 시 감액 월 509만원 초과 시 감액
정책 방향 수급자 중심 근로친화형·세대균형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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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미와 전망     

 

 

2025년 개편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정년 이후에도 일하며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재설계하려는 첫걸음입니다.

 

더 내는 만큼 더 받는다. 일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출산과 병역 등 사회 기여가 반영된다. 즉, “노후의 보장 + 근로의 자유 + 세대 간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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