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보통은 가지고 있던 펀드나 ETF를 팔고 현금으로 옮긴 뒤 다시 사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현금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불편함이 생깁니다.
1. 팔고 다시 사는 동안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어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2.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나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제도가 바로 “실물이전”입니다. 보유 중인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ETF를 A은행에서 B증권사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죠. 이 방식은 자산가나 은퇴자들에게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제도가 생긴 이유
퇴직연금은 대부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쌓아주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이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금융회사 간 이동이 번거로워서, 수익률이 낮은 은행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 “가입자가 원하면 금융회사를 쉽게 바꿀 수 있게 하자”
-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게 하자”
는 취지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 제도 시행 후 실제 효과
실물이전이 허용된 지 약 8개월 만에, 무려 5조 원이 넘는 돈이 다른 금융사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증권사로 이동한 비중이 4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 증권사 IRP에서는 ETF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면 은행 IRP에서는 ETF를 즉시 거래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 그런데, ‘퇴사 후 증권사 IRP로 옮기는 건’ 아직 불가능
여기서 문제는 퇴사 직후 DC형 계좌(회사에서 운용하던 퇴직연금)를 바로 증권사 IRP로 실물이전하는 게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즉,
- DC형(회사 계좌) → 같은 은행의 IRP : 가능
- DC형(회사 계좌) → 다른 금융사의 IRP : 불가능
그래서 퇴사 후 증권사에서 ETF로 자산을 직접 굴리고 싶은 사람들은 “왜 나는 바로 옮길 수 없지?” 하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 왜 막혀 있을까? (핵심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 시한’ 때문입니다.
- 회사는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기면 회사가 연 20%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물이전’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 간 자산을 정산하고 옮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14일 안에 끝내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6. 현재 가능한 방법
퇴직금은 일단 회사가 동일 금융사 IRP로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퇴직연금이 B은행에 있으면 → 퇴직 후 일단 B은행 IRP로 이전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증권사 IRP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금이전’ 방식이라, ETF나 펀드는 팔고 현금으로 옮긴 뒤 다시 사야 합니다. 즉, 시간도 걸리고, 거래비용도 들고, 시점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제도 개선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 올해(2025년) 2월,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DC형에서 다른 회사 IRP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아직 실제 제도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퇴직금 지급 시한, 책임 주체, 시스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의가 다시 초기 단계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8. 업계 의견 대립: 은행 vs 증권사
- 은행권: “그럼 은행 IRP에서도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 달라.”
- 증권사: “그건 증권업의 고유 영역이니까 안 된다.”
- 정부: “퇴직연금에 한해서는 거래 제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즉, 금융업권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 심해서 개정 속도가 느립니다.
9. 앞으로의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IRP 적립금은 1년 새 22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 특히 증권사 IRP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IRP 내에서 ETF 운용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제도를 개선한다면,
- 퇴직자들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확대되고,
-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며,
- 노후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구분 | 현재 | 앞으로 개선 방향 |
| DC형 → 동일 금융사 IRP | 가능 (실물이전 가능) | 유지 |
| DC형 → 타사 IRP | 불가능 (14일 시한 문제) | 제도 개선 논의 중 |
| IRP 내 ETF 거래 | 증권사만 실시간 가능 | 은행까지 확대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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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퇴직금을 증권사 IRP로 곧바로 옮길 수 없는 이유는 ‘법적 지급기한’ 때문이며, 제도적 장벽만 해결되면 실물이전 확대는 시간문제입니다. 정부도 선택권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향후 1~2년 내 제도 개선 가능성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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