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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의무화 시작

by 방황하는 수진이 시계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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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은 거래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 제도를 통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의무화 시작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의무화 시작

 

 

 

 

 

1. 제도 도입 배경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매매 가격은 공공시스템에 의해 신고·공개되지만,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 정보는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렵고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을 맺거나, 권리보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행정 부담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2.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월세가 30만 원 초과

 

예시 1: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10만 원 → 신고 대상입니다.

 

예시 2: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입니다.

 

예시 3: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만 원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누가 신고하나요?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하거나, 중개인이 대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집을 직거래(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 했다면,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은 보통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6월 10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함.

 

 

 

 

 

 

5.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정부 24 (www.gov.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파일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더욱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6. 어떤 지역과 건물에 적용되나요?     

 

 

적용 지역:

 

수도권 전체

지방의 시(市) 지역 (※ 읍·면 지역은 아직 제외)

 

적용 건물: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중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7.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2024년 10월에 체결한 전세계약을 2026년 10월에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린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금액 변동 없이 단순 연장만 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나 늦게 신고했는지 (지연일 수)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전에 같은 위반이 있었는지 (반복 여부)

 

참고: 원래 정부는 최대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9. 어떤 정보들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일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기간 (입주일 및 퇴거 예정일)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 부동산 주소
  • 계약서 사본 (스캔 또는 사진)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을 스마트폰이나 스캐너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정부의 입장과 유의 사항     

 

 

정부는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증금 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는 세무조사나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는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고령자, 외국인,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혼자 신고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 주변의 안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화면 예시 (정부 24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 24 접속 및 로그인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 등의 간편 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또는 ‘주택 임대차 신고’ 항목을 찾거나,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라고 입력하여 해당 서비스를 찾습니다.

 

 

 

 2단계: 임대차 신고 신청하기

 

서비스 화면으로 들어가면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안내가 나오며, 화면 하단 또는 우측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단계: 계약 정보 입력

 

신고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순서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 계약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 임대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임대 목적물: 주소, 아파트나 빌라 등의 건물 유형, 전용면적 등
  • 임대 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여부
  • 확정일자 신청 여부: 신청할 경우,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 가능

이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 파일(PDF, 이미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스캔본이 없으면 촬영한 사진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공동 신고 또는 단독 신고 선택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한 명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고를 선택하면 상대방에게 전자서명 요청이 전송되며, 상대방이 인증을 마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단독 신고를 선택해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공동신고가 권장됩니다.

 

 

5단계: 신고 완료 및 접수증 발급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고 접수증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접수증은 나중에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24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상태를 확인하거나 접수증을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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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도 정부 24 앱을 통해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마감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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