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 발급시 가산세1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자진 발급, 금액, 미 발급 시 가산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국세청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스터디카페, 여행사, 수영장, 볼링장 등 13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진 발급 시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 발행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2025년부터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