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 보험료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걱정거리다. 직장에 다닐 때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까지 포함되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특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 한 채’만 보유했을 뿐인데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 보험료란?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산정 방식
직장가입자: 월급(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까지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 보험료 폭탄 발생하는 이유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
퇴직자는 월급이 없어지고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역가입자는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받아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1980년대 기준에 맞춘 낡은 방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재산이 적을수록 1만 원당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거꾸로 현상’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1~60등급으로 나뉘는데, 부과 방식이 불공정합니다. 재산이 적은 1등급(22점)의 경우, 재산 1만 원당 20.36원을 부담하지만, 재산이 많은 60등급(2341점)은 1만 원당 0.63원에 불과합니다.
즉, 재산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득이 없는 퇴직자에게 더 가혹한 부과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건강 보험료
정부 개편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검토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률제란?
현재 등급제 방식(1~60등급으로 나눠 부과)을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정률)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적은 퇴직자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큰 ‘역진적 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고 재산층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부과 건보료, 이제는 폐지해야 할까?
이제는 재산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자 및 은퇴자는 소득이 적지만,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건보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큽니다.
과거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입된 방식이지만, 지금은 연금, 금융소득 등이 투명하게 파악되므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
재산 보험료 공제 한도를 높여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을 2억~3억 원으로 확대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처럼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입니다. 퇴직자·은퇴자들을 위한 감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 연령 이상의 은퇴자는 실거주 목적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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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의 현실과 대책
현재 경제 불황으로 인해 40~50대의 명예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은 어려운 상황이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현실입니다.
퇴직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보료 부담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 위해 생활비를 극도로 절약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방식이 유지될 경우,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 많은 퇴직자들이 건보료 부담에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정률제 전환을 넘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개편과 퇴직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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