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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추진
현재 제도는?
- 현재 우리나라 사업장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DC·DB형) 제도로 운영하는 선택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정착되었고, 중소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퇴직금 중심입니다.
개편 방향
- 모든 사업장(5인 미만까지 포함)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다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아래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기업 규모 | 적용 시기 (예정) |
300인 이상 대기업 | 가장 먼저 적용 |
100~299인 | 2단계 적용 |
30~99인 | 3단계 적용 |
5~29인 | 4단계 적용 |
5인 미만 | 마지막 단계 적용 |
의미: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 퇴직급여 ‘연금화’ 전면 추진
현재는?
-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형태(IRP 등)로 받을지 선택 가능.
- 대부분은 일시금 수령을 선호해 연금화율이 매우 낮습니다(10% 미만).
개편 방향
- 일시금 지급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안 추진 중.
- 즉, 퇴직 시에도 일정 기간(예: 10년, 20년)에 걸쳐 연금처럼 분할 수령.
도입 이유
-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퇴직 시 목돈을 쓰고 나면 빈곤해지는 노년기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찬반 쟁점:
- 🟢 찬성: 노후소득 보장, 장기 자산 운용 가능성.
- 🔴 반대: 긴급자금 필요할 때 유연성 부족, 개인 선택권 침해 우려.
3. 퇴직급여 수급 자격 완화
현재 기준
-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자격이 있습니다.
개편 방안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의미:
- 단기 근무자, 아르바이트,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후소득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4. 퇴직연금공단 신설
현재 운용 구조
- 퇴직연금 자산(430조 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이 관리 중.
- 그러나 수익률은 2% 수준으로 매우 낮음.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6~7%대.
정부 방안
- 공공기관(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처럼 공공 자산운용 체계 구축.
기대 효과
- 수익률 향상, 수수료 절감, 공공성 강화.
- 장기 운용에 맞는 안정적 투자 전략 가능.
갈등 요소
- 기존 민간 금융사들 반발:→ "수익 줄어들고, 시장 빼앗긴다"며 강력 반대할 전망.
5.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대상 퇴직연금 제도 도입
현재 문제
-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크리에이터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대상 아님.
정부 방안
- 정부 지원 형태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푸른 씨앗 퇴직연금기금’에 개인형 IRP를 결합하여 플랫폼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함.
의미:
-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등장한 비전통적 노동자에게도 노후보장 제도 적용 확대.
6. 근로감독관 1만 명까지 대폭 증원
현재 인원: 약 3,100명
- 감시 인력이 부족해 임금 체불, 불법 해고, 산재 방지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
증원 계획
2028년까지 총 1만 명으로 확대.
- 4,000명: 고용노동부 직속
- 3,000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명칭 변경: 근로감독관 → 노동경찰
-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상징성.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추가 역할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 불법 파견·감정노동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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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 | 주요 내용 |
퇴직연금 의무화 |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추진 |
퇴직금 연금화 | 일시금 폐지,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게 개편 |
수급 요건 완화 | 1년 → 3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
퇴직연금공단 신설 | 430조 자산을 공공 전문기관이 운용 |
특수고용직도 포함 | IRP+기금형 모델로 퇴직연금 확대 적용 |
근로감독 강화 | 인력 3배 확대, ‘노동경찰’ 명칭 도입 |
이 개편안은 우리나라 퇴직소득 구조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 금융사 반발, 근로자의 반응 등 고려할 점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공정한 퇴직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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